배 경
본 과업은 00건설에서 시공 중인 00번지 일원에 위치한 “00”현장으로 공사진행중에 중대재해 발생외「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에 의거 ㈜한국건설안전연구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함.
목 적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동종재해를 예방하고, KOSHA18001 시스템의 PDCA CYCLE에 의해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진단하여, 잔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시적 위험요인 뿐 아니라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관리적, 기술적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당해 건설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 볍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⑥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
안전진단 대상
중대재해 발생현장
노동부 감독시 재해위험현장
사회이슈적인 사고발생현장
신고처분받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