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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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 제출사항

1.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냉동·냉장창고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제출일자
착공전일까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 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규칙 120조6항)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제 출 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5. 판정기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 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 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조치내용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 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 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7. 벌 칙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