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법적 제출사항
1.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시행 2018.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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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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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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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3)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개정 2005.6.30> |
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부터> |
5) |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작성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 작성내용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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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및 제출(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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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
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부터> |
제5항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부터> * 시행령 제46조의4제2항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개정2001.7.30>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제6항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인정될 때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부터> |
제7항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부터> |
4. 벌 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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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