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안전 • 유지관리계획 수립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대상시설물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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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 · 교량 · 터널 ·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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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량(사장, 현수, 아치교) 최대경간장이 50m이상 교량 · 연장 500m 이상 교량 · 1000m 이상 터널, 3차선 이상 터널 ·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 폭 6m 이상으로서 연장5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
· 100m 이상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 터널 ·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 ·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1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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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철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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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터널 및 역사 · 교량·고가교 및 터널 · 트러스교량 · 연장 500m 이상 교량 · 연장 1000m 이상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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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연장 100m 이상 교량 · 100m이상 ·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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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물 · 지하도상가 |
· 21층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연면적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1만㎡이상 지하도 상가 |
· 16층 이상 20층이하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3만㎡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의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 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 연면적 5천㎡이상 지하도 상가 |
4.도로 ·철도 · 건축물의 부대 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 연직 높이 50m 이상(옹벽이 있을 경우 옹벽상단 으로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 연장 200m 이상인 절토사면 |
안전점검 ·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내용
종 류 | 점 검 시 기 | 점 검 내 용 | 점검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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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점 검 |
정기점검 | 반기별1회 이상 | ①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판단
②현재의 사용요건 만족도 판단 |
①관리주체
②안전진단기관 ③유지관리업자 |
정밀점검 | ‧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 3년에 1회 이상 ‧ 항만시설 중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
①시설물의 상태평가
②필요시 안전성 평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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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 ①관리주체가 필요시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필요시 |
재해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 평가 | ①안전진단기관
②시설안전기술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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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 준공 후 6개월 이내 | 시설물 관리대장 자료수집 | ①안전진단기관 | |
정밀안전 진단 |
①안전점검결과필요시
②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은 5년에 1회 이상 |
①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발견 및 조치
②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 제시 |
①안전진단기관 ②시설안전기술공단 |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 ◦ 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소유자, 계약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
- ◦ 책임과 의무 :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점검 및 진단 실시, 유지관리 및 보고
( 공 공 : 관계주무장관 → 건교부장관,
민 간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지사 → 건교부장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공사중 실시)
안전 관리계획 수립
: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 설물이 있거나 100m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제외 : 원자력 시설공사
점검 종류 |
대상 | 실시시기 | 실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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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점검 | ·1종 및 2종시설물
·지하10m 이상 굴착, 폭발물사용 20m안에 시설물, 100m안에 양육가축 영향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 필요성 인정하는 건설공사 |
매일 | 자체 | |
정기 안전점검 | 안전관리
계획서 |
·기초공사 시공시
·구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구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안전진단기관 | |
정밀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 있을 경우 | 정기안전점검 후 문제점 있을 경우 |
안전진단기관 | |
초기점검 | ·1종 및 2종시설물 | 준공 전 | 안전진단기관 | |
공사중단 (1년 이상) 안전점검 | 공사재개 전 | 안전진단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