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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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실시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미만 건축공사,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2.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단, 발주처에서 요청시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함)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 지도업무 FLOW

기술지도 계약 등 세부 업무절차

1.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
(1)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2)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현장주소 및 약도
2. 기술지도 완료시
(1)준공계 송부
(2)완료증명서 발급
3.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
(1)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2)수수료 변동시(증,감소)수수료 안내서 발송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1.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 -1점 감점
3. 공정율 70%초과 및 잔여공사 3개월 미만시 즉시 과태료 부과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기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공사
  • * 일반건설(을) : 각종의 기계, 기구 장치등을 설치하는 공사
  • *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소건설, 터널공사
  • * 철도,궤도신설공사 : 철도 및 궤도공사
  •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조경공사, 준설공사, 택지조성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등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