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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09:31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837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누구나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산업재해에 특히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장년, 예비산업 인력 등인데요.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위험에 대한 인지가 늦거나 위험상황에 대한 반응속도 저하, 노하우 부족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중 업무환경이 열악한 곳도 산업재해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50인 미만 제조업 4만여 사업장과 3억 미만 건설현장 6만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교육·재정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운수·창고·통신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약 29만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자료를 보급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서의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교육을 통한 실천중심 예방활동 유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건설 및 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약 20여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외국인·장년·예비산업인력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교육을 확대합니다. 
  


 


재정지원 확대
1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비를 100억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한 사업장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도 시행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재도 줄이고 보험료도 덜 내는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50인미만 사업장이며 산재보험요율은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 사업주 교육 인정 시 10% 할인 적용됩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의 자세한 설명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모두 산업재해없는 근로환경을 만들며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산재예방요율제] 안전보건공단, 중·소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지원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안전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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