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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3 10:54
산업재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287  
산업재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최근 봄철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는 산림 화재 등 자연재해도 있지만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불이 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가스안전 등에 대해 대비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장 곳곳에 있는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가 안된 공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후로 일어나지 못한다든가,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1/3 이상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는 화재뿐 아니라 일터의 환경에 따라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항상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위험요소는 발생하지요.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및 재해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발견되는 유해, 위험요인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빈도를 체크합니다. 추정하거나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이와 같은 사고나 질병을 줄이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과정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4/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인정시 산재보험요율을 20% 인하하고, 사업주교육 인정시 10%의 산재보험요율이 인하됩니다.  만약 두가지 모두를 인정받았다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으로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간혹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잘해 큰 피해가 없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바탕으로 사고발생대책 수립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속조치를 잘하더라도 모든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이네요~ 그럼 오늘도 모두들 안전하게 한 주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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