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의 유래는?
내일 무슨 거짓말 하실거에요?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결혼한 아들이 갑자기 출가를 한다는 거짓말로 부모님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는데요. 만우절이라서 장난을 한 것이라고 했죠. 내일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을 하는 날 만우절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날을 정해놓은 것이 참 이상한 일인데요. 만우절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만우절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만우절을 사월 바보의 날(April Fools' Day)이라고 부르며 우리처럼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농담과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만우절의 유래도 유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우절의 유래
사월 바보의 날이라고 하는 만큼 4월달과 관련된 유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4월에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데, 프랑스어로 고등어라는 말에는 호객꾼이라는 의미도 있어 4월은 호객꾼이 많은 달, 농담이나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달이라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유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역법이 생기기 전에는 3월 25일이 새해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3월 25일날 시작한 봄제사는 4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마지막날인 4월 1일에는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1564년 새로운 역법이 적용되어 지금과 같은 1월 1일을 새해로 적용했는데, 이게 말단 곳곳까지 소식이 퍼지지 않아서 기존처럼 4월 2일 봄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또한 나중에는 알았어도 새로운 역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기존처럼 4월 1일을 기념하며 신년 흉내를 내면서 '새해'라며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만우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우절 처벌과 이벤트
지인들끼리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우절이 되면 몸살을 앓는 곳이 있습니다. 112나 119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허위, 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에는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수위가 높은 장난 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부집행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장난전화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우절을 즐기고 싶다면 영화관을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교복이나 군복을 입고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에서도 이벤트를 하는 곳이 있으니 만우절을 유쾌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만우절 이벤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