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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7 16:08
건설업 사망재해 이것만은 반드시!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6,645  

건설업 사망재해 이것만은 반드시!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약 1.4명의 근로자가 사고성 사고로 사망하고, 61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고성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며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 재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과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별 사고·사망재해
2013년 한 해 동안 건설업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자수는 480명이었습니다. 사망자 2명 중 1명은 떨어짐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물체에 맞거나 부딪힘, 깔림, 무너짐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떨어짐 재해자들은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주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숙박시설 공사,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의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계,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가 주요 기인물이었습니다. 추락높이는 8m, 공정율 30%미만,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50대 장년근로자에서 떨어짐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해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방호시설, 작업발판 등의 미설치 또는 불량이 원인인 재해가 많았습니다.

건물 대들보 및 철골에서도 많은 근로자가 떨어짐 사고를 당했는데요.  주로 공장 및 상업·공공시설 공사의 철골 및 강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철골 또는 트러스, 단구 및 개구부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추락높이는 7m(사분위수 50%), 공사금액은 20억 미만이 많았습니다. 불안전한 상태는 방호시설 미설치 또는 불량, 단부 방호시설 미설치 또는 불량이 있었습니다. 사망재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50대인 장년근로자, 근무경력 20년 이상, 직종은 강구조물 건립원에서 사망재해가 가장 높게 발생했습니다.


 


건설업 대형재해 위험요인 파악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과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 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노동집약적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재래형 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형재해도 매년 반복됩니다.

이러한 건설업 재해의 위험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종별, 작업내용별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데요.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수준을 제어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작업, 건설기계 관련 작업, 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설비·배관작업은 해마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공종들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을 점검한다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종별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1. 철근콘크리트 작업관련
철근콘크리트 작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건설하는 작업으로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해체,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포함합니다.


사망재해 발생원인
①떨어짐 ②무너짐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또는 2단 구조 등)

안전점검 포인트!
• 거푸집 설치 작업 중 보상부, 슬라브 단부 등 떨어짐 위험 부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였는가
• 높이 3.5m 이상인 경우 수평 연결재를 2방향으로 2m 이내마다 설치하고 있는가
• 거푸집 동바리는 구조 검토 및 조립도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지는 않은가

이것만은 반드시!
 슬래브 및 보 거푸집을 상부로 이동 중에는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걸고 이동하거나 작업하세요!
 거푸집동바리 설치 작업 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세요!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에는 먼저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단상구조(동바리+각재+동바리 등)로 조립하면 안됩니다!



2.  건설기계 관련 작업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목적에 따라 나누면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양중기,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망재해 발생원인
① 부딪힘 ② 건설기계의 넘어짐 ③ 장비에 중량물을 매달아 이동 중 떨어짐

안전점검 포인트!
• 후크 해지장치를 항상 부착한 상태로 유지하는가
• 인양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는 견고하여 물체 인양 시 파단될 위험은 없는가
• 작업장은 견고하고 평탄한 지면상태를 유지하는가
• 아웃트리거 하부에는 침하 방지조치를 하였는가
•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 외 접근 금지조치를 하는가
• 유도자는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만은 반드시!
▶ 자재하역, 양중 및 운반 작업과 지반천공, 굴착작업 및 토사 반출작업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시에는 위험 작업구간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세요!
 건설기계 작업 전 작업구간의 바닥상태를 점검하고, 아웃트리거 하부에 침목을 설치하는 등 침하방지 조치를 하세요!
 중량물 인양작업은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손상유무, 후크 해지장치 등을 사전점검하고 2줄걸이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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