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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0 08:01
어린이 자동차 안전 '빨간불'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5,460  

보호기능 없는 '위치조절기, 놀이매트' 위험해요!


 


자동차 안전벨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안전벨트 위치조절기’(이하 ‘위치조절기’)는 카시트 대용품 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시험 결과, 자동차 충돌 시 어린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안전용품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카시트 대용품으로 광고·판매

위치조절기는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와 골반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해 어깨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 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안전벨트 만 착용하면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 충돌 후 2차 상해 를 입거나 골반 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일 가능성이 약 3.5배 높은 것 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유명 온·오프라 인매장에서 판매중인 대표적인 위치조절기 2종을 선정하여 자 동차충돌시험을 실시했다. 자동차 의자에 어린이가 탄 것처럼 더미를 장착하고 안전벨트에 위치조절기를 단 후 시속 48km로 충돌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 시험 결과, 자동차 충돌 시 제품이 파손되어 어린이 보호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시 위치조절기 파손, 카시트 대용품이라더니 있으나마나?

충돌 시 위치조절기가 파손되 어 어깨벨트와 골반벨트의 고정이 풀리면서 어깨벨트가 목 부위 를 압박하고, 복부 위에 위치하고 있던 골반벨트는 복부 안쪽으 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광고와는 다르게 목 졸림과 복부 압박 사 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부스터시트와 비교한 시험에서도 위치조절기만을 사용한 경우 부스터시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상해치가 최대 42%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현재 안전사각지대 로 방치된 위치조절기를 2015년 하반기부터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안전’ 내세우더니 안전하지 않은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차량용 어린이 놀이매 트’(이하 ‘놀이매트’) 역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놀이매트는 뒷좌석을 확장시켜 장거리 여행이나 교통 정체 시 어린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제품이나 광고에 ‘안전’ 놀이매트로 표시하고 있으며, 급정차 시 어린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광고해 자동차용 어 린이 보호장치로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하지만 놀이매트에 어린이 더미를 탑승시키고 시속 60km에서 급정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더미가 앞좌석 등판에 얼 굴을 부딪치는 등 상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VC 재질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7개 중 6개 제품에서 프탈레 이트 가소제의 일종인 DBP, DEHP, BBP가 기준치를 최소 2배 에서 최대 264배나 초과 검출되었고,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를 최대 7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 원은 해당 놀이매트 및 수납시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였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안전벨트 위치조절기는 카시트나 부스터시트 등을 대체할 안전장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 6세 이하는 카시트를, 7~12세는 부스터시트를 사용한다. 

● 13세 이상이라도 키가145cm 이하라면 부스터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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