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홈으로 >  안전관련소식 > 안전뉴스


 
작성일 : 15-02-04 14:28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스티렌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934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스티렌


 


스티렌은 단 냄새 또는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또는 황색을 띠 는 기름성의 액체물질이다. 사업장에서 주로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운송기구, 생활용품, 건축용 용품 등을 제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노출 농도가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티렌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데 흡입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스티렌

스티렌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주로 흡수되며, 특히 작업장에 서는 호흡기를 통한 흡수가 많다. 흡입에 의한 스티렌의 흡수는 신속히 이루어지며, 흡입된 스티렌의 폐내 흡수는 거의 3분의 2에 달한다. 스티렌은 급성 노출 시 눈과 상기도의 점막을 자극 과 졸림, 현기증, 두통 및 평형장애 등 중추신경계의 역제증상이 나타난다. 고농도 노출 시 인후부를 자극하며 지속적으로 노출 되면 만성 기관지염 증상이 발생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 인 피부접촉은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신경계에 대한 만성 건강장애는 신경전도속도 이상, 색각 이상, 청력 손상 및 신경행 동학적 변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스티렌은 태반을 통과하 는 물질로 여성근로자에게 유산의 위험이 있으며, 중추 신경계 기형 발생 위험이 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스티렌 취급 시 주의사항

스티렌은 건강장애 뿐만 아니라 화재위험이 높다. 스티렌을 사 용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에서는 점화원 및 화기 등을 안전하게 관 리해야 한다. 저장 시에는 점화원이나 연소되는 물질로부터 멀 리 떨어져 저장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환기가 잘 이루어지 는 지역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티렌을 운반할 때에는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포장 을 해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 후 운반·저장한다. 그 저장장소에 는 스티렌 중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하고 관계 근로 자 외의 출입을 금한다.


스티렌 노출 감소 방안

작업자는 공기정화용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 업을 해야 하며 스티렌의 냄새가 감지될 경우 즉시 정화필터 교 체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스티렌은 피부를 통해 신체에 흡수되 므로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 장갑 및 보호 장화를 착용한 다. 스티렌 액이 흩날릴 경우에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올바른 응급처치와 구조

스티렌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세제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재해가 탱크내부 등 밀폐된 곳에서 일어 난 때에는 급히 뛰어들거나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것을 금 지하고 필히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정확한 방법으로 구조작업 을 한다. 어두운 곳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냥 등 화기사 용을 금지하고 방폭 구조로 된 전등을 이용한다.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출경로

○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주로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

○ 스티렌 취급 중 흡연과 음식물 섭취 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된다.

노출시

건강영향

○ 단기(급성)노출 시 : 눈 자극 증상, 천명음(쌕쌕거림), 호흡수 증가, 피부자극 증상(갈라짐,발진), 두통, 피로, 어지러움증, 기억장애

○ 장기(만성)노출 시 : 자극, 구역, 구토, 식욕 부진, 두통, 피로, 지남력 상실, 극도의 고통, 월경 장애, 신경 이상, 뇌이상, 종양

조기증상

① 눈자극 ②천명음(쌕쌕거림), 호흡수 증가

③ 피부자극(갈라짐,발진)

중독사례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의 근로자가 적층공정에서 작업 중 스티렌에 노출되어 하지의 약화, 허벅지의 경련 등 중추신경계 손상 발생

② 폴리스티렌 제조 공정의 근로자가 스티렌을 가열, 중합시킨 후 사출하는 작업 중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마르고 자극적인 기침 등의 천식 발생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