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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3 10:28
산재예방요율제, 재해자 연간 756명 감소,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583  

산재예방요율제, 재해자 연간 756명 감소,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산재발생의 유해 및 위험성이 높은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혐료율을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료율을 20% 할인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 인하를 받습니다.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 7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인정 사업자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고,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3,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도 보았지만 더불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아 산재보험료를 아끼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A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산재보혐료가 20% 인하되어,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료를 매월 1백 6십여만원씩 인하받아 연간 2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A사업장처럼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 7천여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는 연간 총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제조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산재보험료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인데요. 기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활동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모두 2만 7천 133개로, ‘위험성평가’ 인정은 2만 4천 486개 사업장이 신청해 3천 152개 사업장이 인정을 받았으며, ‘사업주교육’ 인정은 2만 7천 968개 사업장이 신청해 2만 3천 981개 사업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산재예방요율제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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