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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3:16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7,207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방호장치(안전성 확보장치) 설치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난 1월 8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설치작업 중 크레인의 턴테이블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근로자 1명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r /># 2월 22일 경남 거제시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탑승한 고소작업대 바스켓(작업대)이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3개월간 관련 사고는 고소작업대 5건, 이동식 크레인 2건으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 모두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는 근로자가 승․하강 하는 작업대에 탑승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위한 장치이며, 이동식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이동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고소작업대는 2미터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끼임사고나 추락사고, 전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높은 곳에서의 전기작업 시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은 높은곳에서의 작업과 기계장치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사망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은 사업장에서 고소작업대나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설비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이고 지원되는 방호장치는 차량의 전도를 방지하는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붐대’ 절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각도센서’와 ‘길이센서’,를 비롯해 중량물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이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공단은 방호장치 지원과 함께 고소작업대 관련 건설업체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안전교육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신청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http://clean.kosha.or.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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