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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7:49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의 이탈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7,348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의 이탈


 



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는 핀을 견고히 설치하고 마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지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인양 동선 내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원을 배치해 안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양 중이던 철근이 작업자 가격

양 씨는 동료 철근공인 한 씨와 함께 전일에 가공이 완료된 철근자재 2묶음을 1101동 15층으로 인양한 후 철근가공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철근가공장에서 양 씨는 주로 철근절곡작업을 맡고, 한 씨는 철근절단작업을 주로 해왔다.


오전 7시 50분 경 중량 약 1,000kg인 철근자재의 인양작업이 시 작되었다. 양 씨와 한 씨는 가공철근묶음을 슬링벨트로 체결했 다. 한 씨가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러핑티 워크레인으로 철근 자재를 인양하기 시작했다.


인양이 완료되자, 양 씨는 철근절곡기 근처로 이동해 비닐덮개 를 제거했다. 한 씨는 철근절단기 근처에서 작업준비를 했다.


이 때, 쿵 소리가 났다. 한 씨가 뒤를 돌아보니 러핑타워크레인의 훅 블록(Hook Block, 중량 약 700kg)이 양 씨의 오른쪽 다리를 덮고 있었고, 안전모는 파손돼 벗겨져 있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 송했으나 양 씨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와이어로프 점검과 작업장 출입통제 실시해야

철근자재가 공중으로 약 30m정도의 높이에 인양되었을 때, 러핑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드럼에 연결된 첫번째 시브 (Sheave)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와이어로프, 훅 블록, 철근자재가 하부로 떨어지면서 양 씨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서 러핑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와이어로프의 이탈방지핀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재 인양 시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양 동선에 대해 협의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시켜 야 했으나 이와 같은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철근가공장 주변에 출입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주변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번 재해를 막지 못한 요인 으로 지적되었다. 


▶크레인 사용 작업장에서는···

○ 와이어로프의 이탈방지핀 교체 

- 시브 상부에 설치된 와이어로프 이탈방지핀을 제작당시와 동일 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관리토록 한다.


○ 자재 인양 시 근로자 출입통제 실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를 인양할 경우, 사전에 자재 인양 동선을 검토하여 근로자의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자재 인양 동선에 근로자 출입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는 등 인양 중인 화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 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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