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소개및연혁
조직도
대표이사이력
오시는길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안법안전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컨설팅
안전진단/점검
안전자료실
안전공단 통합자료실
공지사항
안전뉴스
Q&A
사내게시판
자료실
공지사항
안전뉴스
Q&A
안전뉴스
> 안전관련소식 > 안전뉴스
작성일 : 18-03-19 00:00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안내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284
373482_20180110_file2.hwp (46.0K)
[4]
DATE : 2018-03-19 10:35:59
373482_20180110_file3.pdf (2.7M)
[2]
DATE : 2018-03-19 10:35:59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안내
○ 고용노동부는 그 간의 주요 타워크레인 사고를 분석하여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등에게 주지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안내 고용노동부 공문
[붙임 3]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리플렛 1부
. 끝.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