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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9 00:00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안내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284  
   373482_20180110_file2.hwp (46.0K) [4] DATE : 2018-03-19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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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안내

 ○ 고용노동부는 그 간의 주요 타워크레인 사고를 분석하여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등에게 주지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안내 고용노동부 공문
[붙임 3] 타워크레인 사고형태별 위험징후 유형 및 조치사항 리플렛 1부.  끝.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