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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2 00:00
3-3-3 예방수칙 꼭 지켜 질식재해를 예방합시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6,534  
3-3-3 예방수칙 꼭 지켜 질식재해를 예방합시다!
 
 
올해 4월 30일, 한 공장 신축 반도체 공사현장 RTO 연소실 내부 단열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비 내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질식하여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1월에는 공장 내 트렌스챔버 4호기 내부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정비를 위한 사전정보 수집 작업 중 설비 내로 유입되고 있는 질소가스를 차단하지 않아 질식되어 3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건설공사 현장 밸브룸 내에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 가스가 누출되어 내부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질식하여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질식재해 발생 원인 및 특성
• 최근 오폐수처리조, 정화조, 맨홀 등 법적 밀폐공간 작업장소 뿐만 아니라 작업공간(설비) 내 유해인자를 인지하지 못하 거나 가스의 누출, 유입 등에 의해 정상 작업장소가 밀폐공간으로 조성되어 질식재해가 발생합니다. 
는 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작업공간 내 질식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협력업체와 위험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사전출입허가제 등)을 구축·시행하지 않은 점과 작업자들이 작업전·중 측정, 환기 등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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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이란?
• 그동안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산소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필수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질식재해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질식위험이 있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질식 위험정보의 공유 및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시행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질식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작업현장에서 3대 필수 안전수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작업 전 질식위험정보 인식 및 공유,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밀폐공간 출입허가제 등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시행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새로운 『3-3-3』 질식재해예방수칙*을 제정하여 작업현장에 정착시켜 근원적인 질식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근 6개월 내 동일한 질소가스에 의한 3건의 질식재해에서 각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재해가 발생하여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으로 제정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
 
1st 3. 3자간(원청, 협력업체, 작업 근로자) 정보전달 및 보건기준 준수
 
• 원청업체는 질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및 작업공간 내 가스의 유입·누출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그 위험정보를 협력업체 및 작업근로자와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❶ 원청 사업주 : 자사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 및 가스의 유입·누출 등 유해요인 등에 대한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협력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❷ 협체 :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근로자에게 밀폐공간 및 작업공간 내 가스의 유입·누출 가능성 등 유해요인 등의 위험정보를 주지하고 사전에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❸ 작업근로자 : 원청 사업주 및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 및 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nd 3. 3대 절차(밀폐공간 평가 출입금지 표시 출입허가제) 준수

• 자사 내 질식위험이 있는 작업 공간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밀폐공간은 출입관리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시에는 출입허가제 시행 등 3대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❶ 밀폐공간 평가 : 유지·보수 등 근로자가 출입하여 작업하는 장소 및 설비가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된 밀폐공간뿐만 아니라 밀폐공간으로 조성될 위험이 있는 공간도 평가해야 한다.
※ 입·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으며, 근로자가 상주 할 목적이 아닌 장소로 설계된 공간은 밀폐공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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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표시 :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게시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❸ 출제 : 작업을 수행하기 전 유해가스 차단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설비 가동, 보호구 비치 등의 보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출입을 허가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3rd 3.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작업 근로자는 밀폐공간 작업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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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
❶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❷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❸ 구조작업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필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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