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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6 00:00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 주의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6,008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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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얼마 전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물건이 날아와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이 뉴스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강풍이란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 등의 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상상태를 말합니다.
 

강풍관련 기상특보 발효기준
●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이것만은 꼭!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세요.
- 강풍에 의해 설치부재가 파손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세요. 
- 강풍(폭풍) 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현장 안전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하여야 합니다.
-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직접 만지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세요.
-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날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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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방법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세요.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천막, 가건물 등은 바람에 설치 부재가 날리지 않도록 보강하여 단단히 묶어둡니다.
- 공장, 가건물의 지붕, 안테나 등을 단단히 결속하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입간판, 화분 등은 실내로 옮깁니다.
- 유리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 비닐 또는 테이프를 창문에 붙여두고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친 다음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합니다.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에 나가지 마세요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가건물이나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마세요
- 전주, 송전철탑, 낡은 집이나 위험한 담장, 축대 등에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는 대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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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 안전하다는 방송이 있기 전까지는 안전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가족, 동료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시설에 피해가 없는지 살핍니다.
-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직접 만지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 간판이나, 나뭇가지, 파손된 유리, 전선 등 밖은 위험하므로 가능한 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노약자는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 차량운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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