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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08:02
내가 일하는 일터, 혹시 유해위험사업장?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985  
내가 일하는 일터, 혹시 유해위험사업장?


작년 4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세월호 사건인데요. 당시 수십 명의 잠수부들이 악천후 속에서도 바다에 뛰어들어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많은 잠수부들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시간 바닷속에 있는 잠수부들의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잠수부라는 직업이 위험한 유해위험업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해위험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그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나열하면 유추해볼 수 있듯,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환경에서의 업무를 일반적으로 「유해위험업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작업장! ‘혹시 유해위험작업장일까?’ 궁금증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유해위험업무의 종류

작업환경을 나타낸 다음 그림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작업장은 ‘유해위험작업장’ 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갱 내에서 하는 직업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직업

-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직업


 



- 라듐방사선,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유리, 흙, 돌, 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직업



 


-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납,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 유기용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 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유해위험업무의 지정 근로시간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직업의 근로자들은 1일에 6시간 이상, 1주 3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 내용처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험대상물의 위험도 수치를 기준 이하로 내린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수칙을 만들어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장치(방진마스크·보안경·고기압대 작업복·방독가스마스크 등)를 착용하는 것 역시 필수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 속에서 일하는 잠수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해위험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해위험 작업장 근로자 분들의 노력과 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법에 의한 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고, 물론 근로자 분들 스스로도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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