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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3 08:22
2015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길​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9,560  

2015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장감있는 업종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2015년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길, 제조업 분야의 안전보건 나침반입니다.

안전보건나침만 제조업에서는

1.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3.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
4.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제조업 사망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할게요.

제조업은 주요 사망재해 5대 유형과 사망재해 10대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사망재해 5대 유형은 끼임, 떨어짐, 화재/폭발·파열, 물체에 맞음, 부딪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조업 사망재해 10대 작업입니다.

 

 

1. 전기 취급작업
전기설비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16%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노출된 전기충전부는 절연내력이 충분하게 절연조치
❷ 전기설비의 정비·수리 작업 시에는 전원차단 후 작업을 실시하고 보호구 착용
❸ 금속제 외함 등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2. 크레인 취급작업 

크레인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13%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과부하 방지장치 등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유지
❷ 크레인 상부레일의 점검통로 확보, 안전대걸이 설치 및 안전대 착용
❸ 손상되거나 부식되지 않은 적절한 와이어로프 사용, 훅 해지장치 설치 및 전용달기구 사용
❹ 인양물 운반구간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3. 지게차 취급작업
지게차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9%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지게차 운전자는 유자격자로 하고, 운전자 시야확보 및 제한속도 지정 등으로 사업장 내 과속 금지
❷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편하중 금지 및 전용 팔레트 사용
❸ 경사면에서의 급선회 금지, 지게차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착용
❹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 확보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4. 사다리 취급작업

사다리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9%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❷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❸ 사다리 승·하강 시 두 손이 답단을 잡을 수 있도록 물건을 손에 든 채 승강 금지
❹ 파손없는 견고한 사다리 사용
❺ 사다리 하부는 미끄럼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



 


5. 리프트 취급작업

리프트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7%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리프트에 과부하방지, 권과방지,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 실시
❷ 리프트 정면에는 정격하중을 표시하고,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의 점검 철저
❸ 운반구 하부에는 근로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1.8m 이상의 방책설치
❹ 리프트 출입문을 설치하고 개방 시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 설치​




 


6. 컨베이어 취급작업

컨베이어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4%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컨베이어 보수·점검용 통로설치 및 추락방지조치 실시
❷ 정비, 수리작업 중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수리 중 표지판 설치
❸ 컨베이어 롤에 퇴적물 제거작업 시 전원 차단
❹ 체인, 풀리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7. 선반 취급작업
선반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3%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선반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하고, 옷소매를 단정히 하는 등 적절한 작업복 착용
❷ 가공물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방진구 및 심압대를 사용
❸ 절삭칩 제거 시 칩 브레이커를 설치하거나, 선반을 정지시킨 후 브러쉬 등 수공구 사용
❹ 가공물 연마 작업 시에는 전용 지그 활용



 

8. 분쇄·혼합기 취급작업
분쇄·혼합기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3%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타 근로자의 오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❷ 원료 투입구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 구성
❸ 상부 작업발판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❹ 상부로 이동하는 계단 발판의 끝면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고,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설치




 

9. 성형기 취급작업
성형기 취급작업으로 10년간 발생한 평균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2% 점유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성형기 금형에는 안전문 설치 및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 구성(기계식, 전기식, 유압식)
❷ 원료투입장소에는 추락방지조치가 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호퍼로더(자동화) 설치
❸ 고온 히터부인 바렐 및 노즐부에는 덮개를 설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조업 안전보건나침반 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운로드 받으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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