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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7 16:40
안전 필수요소 '방호장치', 알면 알수록 안전해집니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11,703  

안전 필수요소 '방호장치', 알면 알수록 안전해집니다.


자칫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기계와 기구로 인한 안전사고. 하지만 방호장치를 부착한다면 그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방호장치란 작업 시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나 기타 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작업장에서 쉽게 접하는 산업기계와 기구에는 어떤 방호장치가 필요할까요?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날카로운 예초기의 날이 거침없이 풀들을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 ‘위험하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날 접촉 예방장치'를 부착하면 그런 섬뜩한 생각은 조금 줄어듭니다. 날 접촉 예방장치는 두께 2mm 이상, 절단 날의 회전범위를 100분의 25(90°) 이상 방호할 수 있어야 하고, 절단 날 밑면에서 날 접촉 예방장치 끝단까지 거리가 3mm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는 사용 중 탈락 또는 이완되지 않도록 지름 6㎜ 이상인 볼트를 2개 이상 사용해 샤프트 튜브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빠르게 돌아가는 원심기도 위험한 산업기계입니다. 원심기의 회전체가 돌아가는 도중 '아차'하면 끼임 사고나 절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는 원심기의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운동이 정지되고, 덮개를 닫은 후에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덮개를 닫은 후 별도 조작 후에 회전통이 작동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원심기가 작동 중에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동 중에는 기계의 진동에 의해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이탈되거나 이완될 수 있으므로, 체결 볼트에 와셔 등을 이용하여 풀림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급정지로 기계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순차정지회로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도 꼭 필요해요.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토출압력이 0.2MPa(메가파스칼) 이상으로서 몸통 내경이 200㎜ 이상이거나 그 길이가 1,000㎜ 이상인 것, 또는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분당 1㎥ 이상인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공기 토출구의 차단밸브를 닫아도 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언로드밸브는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쉽게 하고 응축수 등에 의해 부식될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호장치는 안전인증(KCs)을 받은 제품으로서 내후성이 좋고 장기간 정지해도 밸브시트에 접착되지 않는 안전밸브를 사용한 장치여야 합니다.


설치 시 조정너트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하며, 설정압력 등이 포함된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을 초과하면 안되고,작동압력은 설정 압력치의 ±5% 이내임을 알아둡시다.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금속절단기의 톱날 부위에는 고정식, 조절식, 연동식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절식 날 접촉 예방장치는 가공재 크기에 따라 절단 날의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연동식 날 접촉 예방장치는 개방 시 기계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방호장치는 작업 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하며, 톱날, 가공물의 날림을 방지할 만큼 강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둥근톱날은 회전날의 옆, 뒤,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 조정식 가이드를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진공포장기, 랩핑기 등과 같은 포장기계에도 방호장치는 필수. 이러한 기계에 설치되는 방호장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있는대요. 이 장치는 포장기계의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 열 봉합장치 등 고열 발생 부위, 포장 릴(릴 풀림 장치 포함) 주변,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연동회로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합니다. 

설치 시에는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또 이 방호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하지 않고 별도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되도록 구상해야 합니다. 


 

 


지게차 & 헤드 가드와 백레스트
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는 헤드 가드(Head Guard)와 백레스트(Backrest)가 있습니다.

우선 헤드가드는 최대 하중의 2배(4t을 넘는 값은 4t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고르게 누르는 고정된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여야 합니다. 헤드 가드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과 길이는 16㎝ 미만이어야 하며,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운전석 좌석 윗면에서 헤드 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 높이가 1m 이상,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운전석 바닥면에서 헤드 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백레스트는 포크 적재 화물이 마스트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이 방호장치는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게차에는 광도가 7,500칸델라 이상인 전조등, 광도가 2칸델라 이상인 후미등을 설치해야 하며,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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