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홈으로 >  안전관련소식 > 안전뉴스


 
작성일 : 15-04-20 09:31
작업발판 미설치로 천정 이동 중 추락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8,493  

작업발판 미설치로 천정 이동 중 추락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면 컵에 담은 내용물이 모두 쏟아지는 건 물론이고, 컵 마저도 산산조각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조심조심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이 추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도 추락하면 사망재해로 이어지는데도 말입니다. 추락 재해로 인한 사례를 보시면서 그 위험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00엔지니어링 건강쉼터 급수관 및 씽크대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지상 1층 천정을 이동하던 중, 등기구와 함께 추락하여 (5.2m) 사망한 재해가 발행했습니다.


피재자등 동료작업자 5명은 청사 2층 천정 수도배관을 건강쉼터로 연결하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기존배관 설치상태 사전확인 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지상 1층 천정 점검구를 통하여 천정으로 진입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천정 등기구(형광등 3개, 가로 1.5m * 세로 1.5m)위를 밟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등기구가 천정으로부터 탈락하면서 추락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5.2m 높이에서 추락한 피재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천정에서 작업을 할 때에서는 비계조립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작업발판 없이 천정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했고, 작업자가 밟은 곳이 무게를 버티지 못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높이 2m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이 사고 외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이동 중 철골 구조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때는 반드시 이동식 사다리 사용은 지양하고 비계를 조립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