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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30 00:00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업 기초안전교육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649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업 기초안전교육
 
사회가 변하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업종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이유로 기타 산업 노동자가 서비스업종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례 점유율이 2001년 23.8%에서 2014년 33.6%로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음식주점업(0.84)숙박업(0.54), 50인 미만 도매업(0.40) 등이 평균 이상의 산재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서비스업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이후 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재율 추이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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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례는 안전보건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넘어짐 사고 등, 사소한 습관이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사례도 상당수인데요. 2014년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재해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사례는 98.6%, 재해자는 전체 재해율의 86%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는 안전보건 교육의무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어 안전보건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비스업 근로자 및 예비근로자라면 누구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근로자는 서비스업종에 취업을 목적으로 고용지원센터(워크넷)나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작하여 201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게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기자단 안단테는 이 교육을 실제 다녀오며 교육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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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과 교육업종별에 따른 사고예방과 건강관리, 재해사례 및 예방대회.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교육기관을 찾아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육일정 안내는 공단홈페이지(http://www.kosha.or.kr/content.do?menuId=10296)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1월까지 교육이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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