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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7 00:00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① 폭발성 물질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5,192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① 폭발성 물질
 
지난달인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 있는 물류회사의 위험물 적재창고에 야적된 컨테이너에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초 폭발 후 다른 창고로 번져 30초 후 2차 폭발이 발생하며 사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관 등 1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 34명, 부상자가 527명이 발생했으며 1만 70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시안화나트륨, 탄화칼륨 등을 원인 물질로 추정하는데요. 사고가 비단 중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고원인 추정물질은 국내에서도 취급하는만큼 언제든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원인 물질과 연관성이 높은 폭발성물질의 취급, 보관, 운송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번째 물질인 폭발성 물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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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고 현장​
 
1. 폭발성 물질이란?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의미하며 ,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폭발성 물질은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마찰·충격 또는 점화원에 접근시킬 경우 분해되어 액체 또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체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 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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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 안전관리 수칙
 
취급요령
- 점화원(화염·불꽃)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 혼입 금지
- 정전기 및 낙뢰 등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해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및 피뢰장치 설치 
 
보관요령
- 인접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
- 화약류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 외벽으로부터 보안건물 사이에 보안거리 유지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실시
- 환기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차단
- 저장시설은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소화방법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방수포를 사용(불가피한 경우 엄폐조치)
- 소화전, 물분무, 폼 건조 소화분말, 모래 등 사용하여 소화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정함
-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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