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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7 07:51
산업현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 방안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6,635  

산업현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 방안


 

 


요즘 메르스로 인해 생각지도 못하게 아프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일을 하지못해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당해 아프거나 생명이 위태롭다면 당사자나 가족의 슬픔을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생계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게 될까요?

2013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은 약 3조 8000억원이고, 간접손실액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액은 18조 9000억원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산업재해는 직,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기사는 산업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2014년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9만 909명이라고 합니다. 그 9만 909명 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방 방안 첫 번째, 3대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3대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그리고 추락방지망을 뜻합니다.

작업발판은 자재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해 놓은 발판으로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입니다. 작업발판을 설치했을 시 추락, 낙하, 비래 등의 재해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작업 능률 향상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작업발판은 안전규칙 제37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2m 이상의 개소에서의 작업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난간기둥, 상부 난간대, 중간대, 그리고 폭목으로 구성 된 안전난간은 개구부, 작업발판, 가설계단의 통로등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안전난간 또한 안전규칙 제371조에서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에서 2m 이상에서는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 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락방지망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그물망 모양의 망을 말합니다. 이는 망, 테두리 로프, 재봉사, 달기 로프 등으로 구성되며 방망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점의 강도는 600㎏ 이상의 충격력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의 모든 작업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원활한 통행 등이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작업장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현장은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설이 바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3대 기본적인 안전시설입니다.



 

 



2번째 방안은 개인보호구 착용입니다.
개인보호구는 안전대, 안전화로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중요한 보호구입니다. 위험요소들이 무한히 많은 현장에서 개인보호구는 사고 발생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개인보호구 착용은 작업수행 시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3번째, 사업자,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정기 교육 진행입니다.
재해의 원인, 위험성 등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사의 안전의식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미흡 등 안전 의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재해의 빈도가 높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산업부문에서는 안전특별교육을 진행하여 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업자, 근로자 분들을 위해 지식전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현장상황 기반의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정기교육이 실시된다면 근로자, 사업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이거니와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대 기본적인 안전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을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마지막으로 사업자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진행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 질 것입니다. 행복을 빼앗아 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안전에 대해 끝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가족, 우리이웃, 우리나라 모두를 지킵시다.^^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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