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예방을 위한 OH! 4M을 아시나요?
꽃보다 할배에 F4가 있다면 안전보건공단은 4M이 있습니다. 4M이 뭐냐구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onitoring 직업환경측정
Medical check 특수건강진단
Management 작업환경관리입니다.
이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Occupational Health) 4대 기본의무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틀어 산업보건제도 노출단계별 관리기준(OH!4M)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을 살펴볼게요.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을 위해 유해성, 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서입니다.
화학물질별로 제조 정보, 공급자 정보,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물리적 화학적 성질,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과 저장 정보, 운송과 폐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현재 MSDS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그림 클릭)
MSDS와 관련해 근로자 준수사항입니다.
-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취급 전 MSDS교육을 반드시 받으세요.
-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세요.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작업하세요.
-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MSDS에서 제시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세요.
- 화학물질 취급으로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초자료를 확보하고, 직업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과거 노출수준의 판단근거로 활용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정도를 파악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됩니다.
건강진단은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이 있고, 이중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합니다.
실제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피재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만약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간기능 이상여부 등에 대해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했다면 DMF중독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관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유해물질, 설비 및 제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 진단, 작업장 순회 및 설비점검을 통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해인자의 발생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어디이며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 가능성이 있나?
➋ 폐쇄형(밀폐) 시스템(closed system)으로의 변환이 가능한가?
➌ 자동화 가능성은 있는가?
➍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공정으로의 변환은 가능한가?
➎ 기계설비 개폐시 유해물질이 제거되거나 적게 발생하는 방법은 있는가?
➏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은 있는가?
이 외에도 작업장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은 자신도 모르는 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