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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30 08:20
질식재해 예방은 '작업 전 안전점검'에서 시작됩니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527  

질식재해 예방은 '작업 전 안전점검'에서 시작됩니다.


◎ 2015년 4월 신축 반도체 공사현장 연소설비의 연소실 내부의 단열재 상태 확인을 위해 들어갔다가 설비 내부에 조성된 질소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3명이 사망함◎ 2015년 1월 LCD생산공장 클린 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장비유지·보수작업을 위해 설비 내부로 들어가면서, 설비 내부에 조성된 질소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3명이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근로자 3명이 부상함◎ 2014년 12월 원자력발전소 내 00건설(주)가 시공하는 신설공사 현장 지하1층 밸브룸 내에 질소가스가 누출되어 내부를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되어 사망함◎ 2014년 6월 지자체 오수처리장 탈수기동 지하1층 기계실 내부집 수정 내부에서 수중오수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

다음 사고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찾으셨나요? 바로 질식재해 사례입니다. 사례는 비교는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인데요. 기온이 높아지는 요즘 질식사고 위험이 가장 높을 때 입니다.

오폐수정화조, 하수처리장, 맨홀 등 산소결핍 등 질식사고 위험장소에서 재래형 질식재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소실, 클린룸 설비, 기계실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유해가스가 누출된 제한된 공간에 근로자가 작업 또는 순찰을 위해 출입하여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밀폐공간 질식재해로 174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으며, 매년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질식재해 발생원인

재해가 발생하는 질식사고 위험공간은 꼭 사방이 꽉 막힌 공간만은 아닙니다.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겪거나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은 위험공간을 말합니다.

질식재해 위험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에는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 집니다. 미생물의 증식과 발효, 유기물의 부패 등의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많이 소비하여 발생하는데요. 상·하수도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오폐수처리시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정화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철재 탱크 내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에 녹이 생기며 산화돼 탱크 내의 산소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강재 반응탑, 보일러 연통 내부, 선박 내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화재나 폭발 또는 설비보호를 위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활성가스 등을 사용함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있는데요. 반응기, 저장탱크, 냉동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유해가스 누출 시 작업공간을 산소결핍 상태로 만들 수 있어 실내에서도 질식재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맨홀, 정화조 등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이 우려되는 질식사고 위험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부터 산소농도측정, 환기 실시,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사전작업안전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식사고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중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자가 쓰러지면 적절한 장비도 없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조자 마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질식재해에 대한 위험성 인식부족으로 작업장 내 질식사고 우려 작업에 대한 제제나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식재해 예방대책 및 3대 안전수칙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조치와 근로자에게 질식재해예방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질식사고 위험공간 외부에 배치, 질식사고 위험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시 인원을 점검하고 출입금지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식사고 위험공간과 외부 관리감독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질식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활 및 생산현장 주변에 환기가 불충분하여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입이나 작업 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수칙만이 라도 꼭 준수하세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전 3대 안전수칙>◎ 첫째, 환기가 불충분한 제한된 장소 출입 전 반드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둘째,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출입하여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 셋째, 구출을 위해 출입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질식재해 예방 기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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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질식재해 예방은 '작업 전 안전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작성자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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