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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3 00:00
사다리 작업중 추락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5,374  
보일러 온수 배관 점검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
- 담고 있는 내용 -
● 서비스업 중대재해사례
2m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난간과 작업발판이 설치된 안전 작업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할 경우,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일도 잊어선 안 됩니다.
겨울철 동파 방지 작업으로 분주한 아파트 관리소
바람이 한층 서늘해진 11월. A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보일러 시설 동파 방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전 기사 류 씨를 비롯한 네 명의 작업자들은 각 동의 옥상에 위치한 팽창 탱크 내부에 히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에게 할당된 민원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바삐 옮겼습니다. 관리소를 나선 류 씨는 민원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쉬운 작업부터 차근차근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류 씨는 전등을 교체하는 일부터 각종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까지, 아파트 기계 및 전기 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도맡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전기에 대한 민원이 서너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혼자 기계실로 향한 기전 기사 류 씨
민원을 차례로 해결한 류 씨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118동 지하실. 어제 오후부터 118동 주민들에게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동에서 비슷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기계실 온수 배관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류 씨는 간단한 장비만 챙겨 118동 지하층에 위치한 기계실로 갔습니다.

류 씨는 천장에 설치된 온수 배관을 확인하기 위해 타고 오를 것을 찾았습니다. 주변을 휙휙 둘러보던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은 다름 아닌 이동식 사다리. 길이를 최대한 확장하면 3m가 넘는 길쭉한 사다리입니다.

'배관이 위치한 높이가 3.5m 정도 되니까 길이는 충분한데…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높은 곳에서 일할 때는 안전 작업대를 설치하는 게 정석이라는 걸 잘 아는 류 씨의 머릿속에 걱정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확인하고는 이내 결심한 듯 사다리를 펼쳤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에 맞춰가려면 안전 작업대를 가져올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균형을 잃고 사다리 아래로 추락하다

류 씨는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장 가까이에 오르니 아래가 아득했지만, 생각보다 사다리는 꽤 견고한 것 같았습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여도 사다리가 잘 버티자 온수 배관을 점검하는 류 씨의 손놀림에는 어느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배관 점검을 마친 류 씨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을 방지하기 위한 윤활 방청제였습니다. 윤활 방청제를 밸브 쪽에 뿌리고 난 뒤, 다시 허리춤으로 챙겨 넣으려던 류 씨.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윤활 방청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물건을 향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자 사다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황. 머리부터 바닥에 곤두박질친 류 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작업 시간에도 류 씨가 나타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은 아파트 곳곳을 샅샅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기계실 바닥에 쓰러진 류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뇌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인해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고소작업 시 안전 작업대를 사용하자
이동식 사다리는 이동과 설치가 간편해 널리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2m가 넘는 높이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류 씨의 사례처럼 무게중심이 무너져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추락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 고소작업을 할 때 안전 난간과 작업발판이 설치된 안전 작업대를 사용하고, 2)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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