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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1 08:29
수입 과일 방역작업 시 메틸브로마이드를 주의하세요.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5,236  

수입 과일 방역작업 시 메틸브로마이드를 주의하세요.

 

 

최근 방역업체 근로자 1명이 수입 과일 방역작업을 하면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에 의한 독성뇌병증이 발병했습니다.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동료 근로자 3명이 유사 중독 증세를 보여 4명이 메틸브로마이드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틸브로마이드(브롬화 메틸,CH3Br)란?

 

훈증제(소독․살충제), methylation agent 등으로 사용하는 무색․무취의 가스입니다.

극인화성 가스로 고압가스 포함하여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삼키거나 흡입하면 매우 유독한데요.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킵니다. 또한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신체 중 신경계, 호흡기, 신장, 부신에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생생물에는 매우 유독합니다.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되면

신경 독성작용에 의해 중추 및 말초신경 장해를 일으키며 만성노출 시 영구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독 시 어지럼증, 두통, 구토, 시력장해, 손떨림, 손발저림, 경련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호흡기 및 피부 노출을 통해 흡수하고 피부 노출시 홍반, 부종이 생기며 고농도 노출 시 화상 및 수포가 발생합니다.

 

 

메틸브로마이드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려면

 

‣ 누출 방지조치 및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메틸브로마이드 주입 및 소독 중 가스누출 유무를 점검 등 누출 방지조치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작업 완료 후에는 활짝 개방하여 환기를 충분히 하고, 근로자는 방제기술자에 의해 안전여부(안전허용농도 1ppm 이하)를 확인 받은 후 작업장소에 출입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합니다. (노출기준 1ppm) 호흡기계, 신경계 및 눈․피부․비강․인두 검사(특수건강진단)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작업관리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세요. 특히 방독마스크 착용 후에는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 안면부 밀착도 자가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취급 작업장내에는 MSDS 게시․비치하고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세요.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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