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홈으로 >  안전관련소식 > 안전뉴스


 
작성일 : 20-04-22 00:00
50억 미만 건설현상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1,925  
【50억 미만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동일 사업주 연간 3개소까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건설현장 사고사망 재해의 65.8%를 차지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의 경우 설치 면적별로 2,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하며,
안전방망 구입비용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65%,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현장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간 3개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며, 총 554억원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원한 사업장 재해율의 경우 2.74%로, 미지원 사업장의 재해율 3.05%보다 0.31%p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년도 지원 예산을 지난해 321억원에서 232억원(72.2%) 증액된 55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의 경우 지금까지 원도급인 종합건설업체만 지원했던 것을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였다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비용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문하거나,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1544-3088로 하면 된다.

한편, 2019년 11월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약 404명으로, 이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266명이 발생해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65.8%)을 차지했으며, 그중 추락사망의 경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83명(68.7%)이 발생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며, “추락 사고사망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용지원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재정사업부  김대익 (052-703-0757)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