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02 00:00
19.08.2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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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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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계기관 합동 불시감독(산업안전과).hwp (4.5M) [5] DATE : 2019-10-02 10:03:57 |
- 2019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 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 및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17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나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하여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2019. 9. 16.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하고, 안전무시 관행사례 및 안전작업지침 내용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를 건설안전지킴이,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활용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장비의 지역별 연합회에「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붙임 3)를 배포하여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국토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및 행.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서 그동안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신백우 (044-202-7734)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이종윤 (044-20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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