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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4 00:00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810  
   질의회시-말비계관련 질의회시(20190111).pdf (688.2K) [58] DATE : 2019-01-14 09:39:20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나)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의 안전
조치 준수]
2. 작업발판 단부에는 난간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이때 안전난간은 같은 규칙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o 만약, 난간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o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o 말비계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길이조절형 말비계 구입 또는 제작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함 [매우 중요]
- 즉, 아래 와 같이 알미늄은 강도가 약해 발판 높이가 올라가면 전도 외
연장사다리 고정쇠(핀, 고리)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대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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