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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1 00:00
사례로 보는 건설업 장년근로자 산재예방법은?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6,287  
사례로 보는 건설업 장년근로자 산재예방법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 취업 중이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장년근로자라고 합니다. 어제는 장년근로자 중 건물관리업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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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로 건설업에 종사자도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노동력 분포 비율이 2005년 26%였지만 2013년에는 46%급증하였는데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업 장년근로자 재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업 장년근로자의 산재예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사례 No. 01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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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유도자인 재해자가 굴삭기에 올라 타는 순간 회전하는 상부회전체와 하부주행체 사이 공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예방대책
1. 굴삭기 접촉방지조치 철저 
-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끼임)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유도자는 굴삭기 작업반경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함
2. 굴삭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상부회전체와 하부주행체 위)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조치함
 
 
재해사례 No. 02 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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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반신설을 위해 성토한 비탈면 부분의 도수로 공사의 일부인 집수정 설치작업 중 성토부 선단부에 탈착하여 놓아두었던 굴삭기 버켓이 굴러 떨어져 집수정 설치작 업을 준비 중이던 재해자를 덮쳐, 사망했습니다.
 
예방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유도·신호자 배치 
- 굴삭기를 이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인양 등의 작업과 이동 조치실시

2. 차량계 건설기계 부속장치의 탈·부착시 작업 지휘자 지정 
- 굴삭기의 부속장치인 버켓을 탈·부착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 
- 지휘자의 지시에 의해 탈·부착한 부속장치의 보관 시 외부의 충격 등에도 구르지 않도록 견고한 지점에 놓아두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 철저
 
 
재해사례 No. 03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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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현장소장인 재해자가 현장 점검 중 엔진 을 끄고 세워 둔 살수차가 저절로 미끄러지면서 걸어가던 재해자를 뒤에서 덮쳐 사망했습니다.
 
예방대책
1. 차량계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살수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 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2.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철저 
-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서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재해사례 No. 04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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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인 재해자가 지하 2층 주차램프 측 휀 룸실 바닥개구부 단부에서 조적벽체 시공을 위한 보강용 철근을 바닥단부에 시공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h=3.7m), 사망했습니다.

예방대책
1.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바닥 개구부 단부에 조적벽체 설치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가 곤 란한 경우에는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작업
 
 
재해사례 No. 05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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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재해자가 지붕층 거푸집작업 중 갱폼 작업발판  상부에 서서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갱폼이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함께 35m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예방대책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실시 
- 갱폼과 같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 등 작업시 갱 폼의 지지상태와 고정철 물 및 지지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함. 
-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에서 상부 거푸집 조립 작업시 거푸집의  무게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러운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재해사례 No. 06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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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인 재해자가 교량 교각상에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 중 작업발판이 뒤집히면서 발생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예방대책
1. 추락방호조치 철저 
- 교량 슬래브 바닥 거푸집 해체작업 시 작업발판 해체에 따른 떨어짐 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 안전대 체결 철저
2. 교량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교량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방법 및 순서에 따라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안전조치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작성 철저

 
재해사례 No. 07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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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인 재해자가 트러스 상부에서 철골 자재 연결용 섬유벨트 해체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9m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예방대책
1. 안전대 부착설비등 설치 철저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떨어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철저히 설치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전에 점검 하여야 함.
 
건설업 장년근로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장년근로자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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