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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08:00
화평법과 산안법, 확실하게 파헤치기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5,600  

화평법과 산안법, 확실하게 파헤치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많은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내용인 만큼 두 가지 법률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미지(未知)의 화학물질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유럽(EU)의 REACH 제도 도입 등으로 국제 화학물질 교역시장에서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없이는 시장 출시 금지)’ 원칙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화학물질 규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관법을 도입,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화학제품의 안전관리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평법 관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판매한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의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최초의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과학적 시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은 보고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의무자는 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화학물질 제조자이다.


• 화학물질의 등록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면제대상 해당 여부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하여 확인받으면 된다.


등록여부 통지 및 등록면제대상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3년의 유예기간까지는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해성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경우에도 화학물질·혼합물의 제조·수입자가 보고 및 등록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만 해당)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고,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등을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 등에게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의 비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산안법에서는 유해인자의 관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MSDS 작성·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제조·사용 금지 및 허가,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준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취급기준 준수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화관법에 따른 사업장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으로서 기존시설의 경우 ‘산안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와 독성시험 성적서 등의 첨부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나, 화평법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자료 등의 제출이 생략되는 연간 0.1톤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안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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