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하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황화수소
경남 거창의 한 양돈농장에서는 가축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혀 돈분을 제거하기 위해 집수조 내부로 들어가다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농장주 부인이 함께 사망하고, 농장주는 부상을 당했다. 농장주와 작업자는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 및 황화수소 등 가스농도측정, 환기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황화수소란?
황화수소는 그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게 되면 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돈사 정화조 내부에서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인체 내의 호흡기에서의 작용은 황화수소의 농도가 20~30ppm이 되면 후각신경세포가 피로하게 된다. 그 이상의 농도로 증가되어도 농도증가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100~200ppm의 농도로 되면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인다.
600ppm, 30분 동안 노출되면 치명적
두통과 소화장애, 식욕부진, 체중감소, 쇠약, 불면증, 무기력, 창백함, 뇌막염, 다발성 신경염, 심리문제, 서맥, 만성적인 기관지염 등과 회녹색선과 잇몸 증상을 일으킨다. 피부에는 부스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낮은 농도라도 눈에 지속적으로 접촉·노출되었을 시에는 점차적인 소파의 시작이 일어나고 감각자극, 유루와 통증, 결막염, 눈부심, 각막의 수포, 그리고 시력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황화수소 농도에 따른 신체장애>
● 5~50ppm : 결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50ppm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부종을 가져올 수 있다.
● 7~150ppm : 기침, 후각마비,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250~300ppm : 1~4시간 정도 노출되면 페부종과 출혈,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 350~400ppm : 15분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자극이 증가하고, 두통·기괴함·눈부심·현기증이 유발된다. 또한 1~4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 500ppm : 두통과 구토, 구역질, 그리고 허약함, 방향성 상실을 일으키며 30분 정도 노출되면 혼수상태를 일으킨다.
● 600ppm : 30분 동안 노출되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 700ppm : 심폐압박을 일으킨다.
● 1000~2000ppm : 혼수상태에 빠진다.
●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경련과 소뇌성 운동실조, 떨림, 반사신경의 부진과 상실, 영구적인 뇌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
황화수소, 안전하게 취급하기
황화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하려면 작업자는 우선 황화수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취급 시에는 가급적 눈, 피부, 의복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적절한 통풍장치를 사용하고 증기를 흡입하지 말아야 한다. 보관 시에는 환기가 잘되는 건·냉소에 혼합 금지물질과 격리시켜 저장해야 한다. 황화수소를 폐기 할 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황화수소를 저장했던 빈 용기는 불법적으로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