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외줄 청소작업
외벽·외줄 청소 작업 시에는 로프로 인한 떨어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한다. 로프 결속부에 대한 안전 확보가 미흡함으로 인해 로프가 풀 려 작업자가 떨어지거나, 손상 또는 마모된 로프를 사용해 작업하다 가 로프 파단에 의해 떨어지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로프와 건물 등 로 프 접촉부에 대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도 로프 파단에 의한 사 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자가 구명줄, 안전대 등 개인용 보호구 착 용을 기피하는 것도 외벽·외줄 청소 작업 시 유해·위험 요인 중 하 나로 볼 수 있다.
● 외벽·외줄 청소 작업 시 안전
- 작업 전 사용할 로프는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한다. 스트랜드 및 소선의 손상이 발생된 로프는 사용하지 않고 킹크가 발생하거나 형태가 변형된 로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랜드에 풀림이 발생한 로프, 마모되거나 부식된 로프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깔판의 마모, 파손, 소재의 부식 및 체결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주 로프 및 구명줄은 반드시 건물의 고정 지지물에 안전하게 결속한다. 물통, 쇠뭉 치 등 고정되지 않은 물체 등에는 결속하지 않는다.
- 구명줄은 주로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방지대로 체결한다.
- 로프의결속은작업자의체중및작업용구의하중,작업시발생하는충격하중을고 려하여 지지물에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로프의 굴곡부, 건축물의 모서리 등과 로프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보호대를 부착하 여 로프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 로프의 길이는 청소할 건물의 지상 바닥에 충분히 닿도록 설치하며, 작업장 주위에 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재해사례>
로프 수거하던 중 떨어져
피재자가 19층 높이의 사무용 건물의 옥탑부에서 청소 작업을 마친 후 작업로프(100m 길이)를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약 8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발생원인
• 떨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 보호구 착용 미흡
재해예방대책
• 떨어짐 방지 조치 실시 외줄로프를 이용해 건물 외벽 청소 시 안전난간이나 울을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로프 수거 시에는 가급적 난간(parapet)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작업하고 건물 아래를 확인해야 할 경우 순간적으로 몸 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 작업을 실시한다.
• 보호구(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철저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