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위험 강화유리 샤워부스
샤워 중 ‘와장창’… 손도 안 댔는데 저절로 파손
습기 없이 보송보송한 안방 같은 욕실의 필수품 샤워부스! 샤워부스는 욕실을 보다 넓어 보이게 하고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최근엔 너도 나도 기존의 욕조를 뜯어내고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욕실 트렌드’ 샤워부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집 안의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1. 대구에 사는 15세 김 모 양은 욕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느 때처럼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욕실에 설치된 강화유리 샤워부스가 ‘쾅’ 소리를 내며 깨졌기 때문이다. 유리 파편이 김 양의 등과 다리에 박혀 20바늘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사례 2. 서울에 사는 13세 배 모 군은 샤워를 하던 중 강화유리 샤워부스가 깨져 크게 다쳤다. 유리 파편이 배모 군의 왼발 발등에 떨어지면서 인대와 동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는 24건(40.7%)에 달했다. 파손 경위로는 ‘욕실이 비어 있을 때’ 자연 파손된 경우, 이른바 자파현상으로 파손된 사례가 30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17건(28.8%),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가 4건(6.8%)이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일본·미국 등 외국은 욕실용 유리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관한 안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난간 재료나 출입문 등 특정 용도를 제외한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설치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 강제 인증이 아니라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한다.
샤워부스 제조업체는 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최대한 유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시공업체는 샤워부스 설치 중 흠집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자파현상(자연파손)
강화유리가 외부의 충격 없이 저절로 깨지는 현상으로 ▲제작 과정에서 유입된 황화니켈의 부피 팽창 ▲가공 공정상 발생한 미세한 흠집 ▲강화유리 모서리의 깎은 면 상태의 불량 ▲제품 사용 중 발생한 미세 흠집 등에 의해 자연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 강화유리 샤워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정기적으로 유리의 상태를 살펴보고 모서리 주위나 경첩 주위에 크랙(잔금)이 없는지 확인한다.
⊙ 크랙(잔금)이 발견됐을 시에는 샤워부스 사용을 중단하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유리를 교체한다.
⊙ 샤워부스를 사용할 때 유리문을 너무 세게 여닫거나 유리에 강한 하중을 싣지 않도록 유의한다.
⊙ 샤워부스 필름을 강화유리면에 붙이면 강화유리 샤워부스가 파손되더라도 유리 파편의 비산(날아서 흩어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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