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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7 00:00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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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처벌하고, 제도와 관행까지 개선
 ※ 중대재해 :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 발생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8.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

동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  1.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보도자료 1부.
        2.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첨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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