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업체 근로자 1명이 수입 과일 방역작업 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에 의한 독성뇌병증이 발병함에
따라,
동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3명이 유사 중독 증세를 보여
총 4명의 집단 발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메틸브로마이드 직업병발생 경보(KOSHA Alert)"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오니,
메틸브로마이드 취급사업장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메틸브로마이드 직업병발생경보
1부.
2.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제2014-35호)의 위해방지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