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지원 안내
1.내용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지원대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3.지원기간 2015.1.1∼ 2015.11.30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4.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5.참여신청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으로 문의)
기관위치 |
교육기관명 |
전화번호 |
광주 북구 경열로 217
(유동 109-16, 4층) |
㈜한국건설안전연구원 |
062-522-7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