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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6 11:57
무료교육실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사업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41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지원 안내


1.내용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지원대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3.지원기간
2015.1.12015.11.30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4.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5.참여신청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으로 문의)

지원 참여 교육기관

 

기관위치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광주 북구 경열로 217

(유동 109-16, 4)

한국건설안전연구원

062-52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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