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결과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및「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에 따라 2016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총 평가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90개 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97개소 중 3개월 이상 운영한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임
- S등급 : 9개 기관 중 당사 "(주)한국건설안전연구원"
- A등급 : 23개 기관
- B등급 : 26개 기관
- C등급 : 23개 기관
- D등급 : 9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