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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2 00:00
건설현장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경보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612  
   16.11.02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경보 1부.pdf (181.7K) [10] DATE : 2016-12-05 10:55:38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사용하는 갈탄 연료의 연소시 발생된 일산화 탄소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갈탄연료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 은 갈탄이 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럼에도, 작업자는 이러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일산화탄소 농도측정 및 공기 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양생작업장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열풍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갈탄 난로 사용시 연통을 설치하고 연통배기구를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갈탄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➊ 작업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에게 사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➋ 갈탄 보온양생작업장 내로 출입하기 전에는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➌ 갈탄 보온양생작업 중인 장소에 출입시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착용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예방장비(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직업건강 - 질식재해예방장비대여신청」 클릭 -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선택하여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 (052) 7030-645)
▶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
갔다가 함께 질식되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➊ ‘15년 2월 26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위해 피우던 갈탄의 교체 작업 중 갈탄
연소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함
-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서 주로 갈탄 등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연탄가스
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킴
- 특히, 1,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호흡)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1,000ppm 이상임
사례 ➋ ‘14년 12월 15일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건설공사 지하
피트 내부 콘크리트 양생작업장에서 보온양생작업을 위한 갈탄난로의
보충작업, 내부 온도 측정 및 온도 관리일지 작성 중 갈탄연료 연소 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함
※ 최근 5년간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재해로 7명 사망, 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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