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  안전관련소식 > 공지사항


 
작성일 : 15-03-10 17:03
올해부터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4,800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2013.8.6)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다. 


공사 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현장은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양한 위험요소 평소에 점검·예방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 나가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다. 올해부터 본격 실시 되는 이 제도는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 명 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용접·도장·방수 등 유해한 작업이 많고 밀 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지하작업 등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작업장이 많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사망재해를 줄이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돼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와 새로운 건설공법의 적용에 따른 고강도 작업, 고성능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주변민원인의 불만에 따라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하기보다는 옥내에 가두어 두는 등 작업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화학물질 중독,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직업병 발생이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다양한 업무상 질병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만 있었고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어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것이다.


전체 건설현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건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선임하며, 건설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 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다.











업무상질병 지속적으로 예방·관리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공 정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장소별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 하며 근로자도 수시로 바뀐다.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일용 또는 임시직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진단 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해 직업병의 예방과 신속한 사후관리 대책의 수립이 대체로 미흡하다.


이러한 현장 특성에 맞게 전담 인력에 의한 보건관리를 통해 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적절한 작업 전환, 보호구 지급, 근무 중 치료 등 건강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한다.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