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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소식 > 공지사항
작성일 : 14-08-12 13:4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본입니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504
(0)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3-47호).hwp (6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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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8-12 13:45:1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이며 2013년 10월 14일 부로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별표1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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