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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13:4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본입니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504  
   (0)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3-47호).hwp (62.0K) [13] DATE : 2014-08-12 13:45:1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이며 2013년 10월 14일 부로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별표1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고시 첨부>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