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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4 00:00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 발령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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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 발령


최근 타워크레인 전도*로 인한 지속적인 중대재해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동종·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17.5.24.) 12시부터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경남 거제 소재 크레인 사고('17.5.1, 사망 6명 부상 25명), 경기 남양주 소재 크레인 사고('17.5.22, 사망 3명 부상 2명), 서울 강서구 소재 크레인 사고('17.5.23, 인명피해 없음)

이에, 귀 사가 시공하는 타워크레인 보유 현장에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전파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및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이행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종자(상승작업 포함) 자격 보유
다.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점검,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


첨부 1.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 발령 1부.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