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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09:25
2015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길​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14,332  

2015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장감있는 업종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2015년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길, 건설업 분야의 안전보건 나침반입니다.


안전보건나침반 건설업에서는

1. 건설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업안내
3.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4. 건설현장 사망재해 예방대책
5.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종과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떨어짐)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17% 점유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설치 작업 또는 상부 이동 중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상부로 이동 중에는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대 걸이시설을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❷ 떨어질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작업 중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2. 철근콘크리트공사(무너짐)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17% 점유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❷ 단상(2단) 구조로 조립, ❸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조립
❷ 단상구조(써포트+각재+써포트 등)의 거푸집동바리는 설치 금지
❸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골고루 분산타설하여야 하며, 하부에 감시자를 두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보강조치 실시




3.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건설기계 관련 작업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9% 점유

건설기계 작업 중 부딪힘, 끼임, 맞음 및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작업유도 및 신호 미실시, ❷ 기계장비의 결함, ❸ 위험구간 근로자 접근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자재 하역, 자재 양중 및 운반 작업과 지반 천공, 굴착작업 및 토사 반출작업 중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에는 위험 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 유도자(신호수)를 배치
❷ 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신호수)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 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
❸ 건설기계 작업 전 건설기계의 방호장치, 용접부위 및 이음부 등 자체 결함여부 사전 점검




4. 비계 등 가설구조물공사(떨어짐, 무너짐)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8% 점유


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중 떨어짐 및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작업 발판 설치불량, ❷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❸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무너짐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비계에는 이동 및 작업 중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발판을 밀실히 설치
❷ 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❸ 비계, 이동식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을 기준에 따라 견고히 설치




5. 철골조립공사(떨어짐, 맞음)
철골구조물 설치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6% 점유


철골구조물, 흙막이 가시설 등 철골 설치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떨어짐방지망 미설치, ❷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❸ 인양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눈으로 봐도 가장 위험한 건설작업이 바로 철골 작업이므로 작업장 하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
❷ 철골 위에서 이동 및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❸ H-Beam 등 철골자재를 양중 할 때에는 사전에 줄걸이 방법, 체결상태 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질 위험구간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




6. 조적,미장,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조적, 미장, 방수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7% 점유


조적, 미장, 방수작업 중 떨어짐 및 질식(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작업발판 설치 불량, ❷ 정리정돈 불량, ❸ 밀폐공간 작업전·중 계속 환기 미실시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미장 및 조적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은 튼튼하게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및 말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확보
❷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❸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시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산소결핍 및 화재폭발 재해를 예방




7.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화물운반작업 및 도로 유지•보수공사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재해는 사망재해의 7% 점유


건설현장의 화물운반작업 중 도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안전운전 의무위반(과속, 신호 미준수 등), ❷ 작업장 전방 안전표지판 설치 불량, ❸ 신호작업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화물운반작업을 위한 도로 주행 시 규정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 및 교통 신호 준수
❷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공사 시 전방에 공사확인 안전표지판 설치 및 차량 유도물 설치
❸ 화물운반작업, 도로교통 신호 시 신호수는 신호봉, 식별용 조끼 착용하고 안전 구역에 위치




8. 토공사(무너짐 및 부딪힘)
토공사 작업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7% 점유


토공사 작업 중 무너짐 및 부딪힘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건설장비에 부딪힘, ❷ 굴착작업 시 기울기 미준수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건설기계장비의 부딪힘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 및 근로자는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
❷ 지반 굴착작업 시 굴착경사가 급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흙막이가시설 설치




9.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지붕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6% 점유


경사지붕 등 마감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❷ 안전대 미착용, ❸ 자재 적치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경사 지붕공사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작업 전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❷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을 방지
❸ 경사지붕에서 사용하던 공구, 도구나 쌓아놓은 자재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방망(그물코 2cm이내)을 설치하거나 위험구간 출입을 통제



10.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도장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3% 점유


외부 도장, 도색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달비계 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짐, ❷ 수직구명줄 미설치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달비계 지지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상부에 2개소 이상 로프를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하며 지지로프는 22mm 이상 로프를 사용
❷ 달비계 작업 시에는 수직구명줄을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자가 수직구명줄에 추락(떨어짐)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 떨어짐에 의한 재해를 예방




11. 상 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상 하수도공사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의 3% 점유


상 하수도 공사의 관로 부설작업 및 도로 포장작업 중 토사 무너짐, 건설장비 부딪힘, 인양화물 맞음 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❶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 ❷ 신호수 미배치, ❸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관로 부설을 위한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토사붕괴를 방지
❷ 도로 포장을 위한 건설기계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부딪힘 재해를 예방
❸ 관로 운반 시 2줄 걸이로 균형을 잡고 운반하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의 로프를 사용(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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