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소개및연혁
조직도
대표이사이력
오시는길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안법안전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컨설팅
안전진단/점검
안전자료실
안전공단 통합자료실
공지사항
안전뉴스
Q&A
사내게시판
자료실
공지사항
안전뉴스
Q&A
공지사항
> 안전관련소식 > 공지사항
작성일 : 14-08-12 13:4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본입니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574
(0)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3-47호).hwp (62.0K)
[13]
DATE : 2014-08-12 13:45:1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이며 2013년 10월 14일 부로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별표1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고시 첨부>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