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  안전관련소식 > 공지사항


 
작성일 : 20-08-03 00:00
「건설근로자법」이 개정으로 100억이상 현장 11월부터 전자카드 의무화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1,735  
   8.3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hwp (1.0M) [6] DATE : 2020-08-11 13:32:49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1127일 이후 입찰공고기준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공제가입 사업장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이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8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