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련 안내문 입니다.
최근 H-2 비자 관련 문의 및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첨부화일을 확인하여 정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잘못안내된 홍보물 등은 배포를 중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체류자격 H-2(방문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
-건설업 취업 교육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인정증 유효기간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별도 교육 불필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3-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