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 개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요약
1. 법 및 고시 개정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야간작업(2013.8.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2013.8.6 개정)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49호, 2013.10.18)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 2013.8.14)
2. 연구과제 결과 반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2012년 연구과제)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 연구(2012년 연구과제)
3. KISHA GUIDE 개정 반영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H-56-2012)
-폐활량 검사 및 판정에 관한 기술지침(H-110-2013)
-접촉피부염의 작업관련성 평가 지침(H-111-2013)
▷ 첨부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제3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