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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9 00:00
[공지] [공지] 전산자료 미등록, 오류발생시 조치요령 관련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63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산시스템(K2B)과 관련하여 교육계획 및 교육이수자 정보 미등록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요청은 해당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반드시 '공문'으로 조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계획 미등록에 따른 문제(교육이수자 정보등록 불가사항)의 경우 요청하는 교육계획의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요청 바랍니다.
[취지 : 중요 정보인 전산자료 수정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교육기관의 전산자료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필요]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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